법률
제3채무자 계좌 가압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1/30일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 실행하고자 하며 은행의 1차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허나 제 통장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입금을 받은적이 있어 채권추심압류 및 추심명령 제 3채무자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통해 제 계좌로 받은 금액은 모두 채무자가 이체해달라는곳으로 모두 이체하였으며 제가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으며 이 점도 진술최고 제출명령때 이체내역 송부하려고 합니다 .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채권자는 저에게 가압류 및 압류를 할수있는건지 ?
2. 채권자가 입금한 제 계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할수있는지 ?
3. 가압류를 했을시 예정되어있던 26/1/30 제 주택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실행할수있는지 ?(채권자가 입금한 계좌로 대출실행하지는 않습니다 )
4. 가압류가 들어올 시 가압류해제신청을 물론 하겠지만 2주정도 소요가 된다하여 그 기간이 겹칠것이 우려됩니다. 긴급해지 등 과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