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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생산적인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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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계좌 가압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1/30일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 실행하고자 하며 은행의 1차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허나 제 통장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입금을 받은적이 있어 채권추심압류 및 추심명령 제 3채무자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통해 제 계좌로 받은 금액은 모두 채무자가 이체해달라는곳으로 모두 이체하였으며 제가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으며 이 점도 진술최고 제출명령때 이체내역 송부하려고 합니다 .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채권자는 저에게 가압류 및 압류를 할수있는건지 ?

2. 채권자가 입금한 제 계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할수있는지 ?

3. 가압류를 했을시 예정되어있던 26/1/30 제 주택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실행할수있는지 ?(채권자가 입금한 계좌로 대출실행하지는 않습니다 )

4. 가압류가 들어올 시 가압류해제신청을 물론 하겠지만 2주정도 소요가 된다하여 그 기간이 겹칠것이 우려됩니다. 긴급해지 등 과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의 채권자가 귀하를 제삼채무자로 특정해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귀하 계좌에 유입된 금원이 채무자의 자금임이 소명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압류·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유재산이나 이후 별도로 유입되는 자금까지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계좌가 압류 대상 계좌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압류 가능 범위의 법리
      제삼채무자 압류는 채무자가 제삼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귀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가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전액 이체된 사실이 입증되면, 현재 잔액이 없거나 귀하 소유가 아님을 이유로 추가 추심은 제한됩니다. 채권자는 귀하 개인에 대한 일반 가압류를 할 수 없고, 문제 되는 것은 ‘그 특정 입금액’에 한정됩니다. 진술최고에 이체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보대출 실행 영향
      가압류가 귀하의 일반 입출금 계좌에 설정되더라도, 대출 실행 계좌가 별도이고 담보권 설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 대출 실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내부 리스크 심사로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제삼채무자 사건의 성격과 범위 제한(특정 입금액 한정)을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제 절차와 긴급 대응
      가압류 해제는 통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나, 제삼채무자 지위에서 채무자 자금이 아님을 소명하는 즉시항고·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소명해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전략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대출 일정이 촉박하므로 증빙 정리와 은행 협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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