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과 가압류 해제진행

23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이 채권가압류를 해왔습니다.

질권설정은 없는 보증금입니다.

제3채무자 집주인한테도 같이 걸려져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집주인이 보관을 하고있는지

아니면 공탁을 하였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네요

월세보증금이고 약 6천 입니다.

현시점은 개인회생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도 포함되어있고

인가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합니다.

집주인한테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해두는편이 좋을까요...??

회생 진행했던 사무소에서는 너무 비싼 비용을 요구하네요...

어떻게 작성할지가 조금 막막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는 가압류 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공탁 여부는 직접 소통하시는 게 지급명령 신청보다 빠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