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과 가압류 해제진행
23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이 채권가압류를 해왔습니다.
질권설정은 없는 보증금입니다.
제3채무자 집주인한테도 같이 걸려져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집주인이 보관을 하고있는지
아니면 공탁을 하였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네요
월세보증금이고 약 6천 입니다.
현시점은 개인회생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도 포함되어있고
인가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합니다.
집주인한테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해두는편이 좋을까요...??
회생 진행했던 사무소에서는 너무 비싼 비용을 요구하네요...
어떻게 작성할지가 조금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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