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 압류 해지방법 있나요?

2021. 04. 18. 22:09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대출대부업건으로 연체가 되어있고 지금현재도 연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500만원돈정도 되는데 리드코프 회사에서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론 180만원 이하는 압류 못하게 되어있다고 법원에서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전에 압류되어있던 통장이 우리은행 통장인데 그쪽에 42만원 가량 들어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하면 되나요??

제가 지금 낼수있는 형편도 안되고 아직 백수인데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압류통장 푸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혼자 신청할수 있는지도요. 첫번째로 압류해제신청서 작성하고 송달료 보내면 압류해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용을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계좌에 42만원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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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금융기관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잔고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명령이 해제되지 않는한 인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의 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 C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잔고가 185만원 미만이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따라서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한 후 해당 예금계좌의 잔고가 최저생계비 미만임을 증명해서 압류취소결정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압류해제는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압류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본조신설 2011. 7. 1.]

    2021. 04.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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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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