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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도도한비쿠냐8
도도한비쿠냐8

대여금 은행압류 진행중입니다 해지하려면

빌린돈을 못값어

은행계좌가 압류되있는 상태입니다

상대편 계좌에 빌린돈을 입금하고 나서

계좌압류를 해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는건가요?

이체내역을 법원에가서 확인하고 해야하는건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편한방법은 상대방에게 변제와 동시에 압류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① 강제집행 신청채권자의 채권변제 ②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등의 담보권 말소 ③ 법원에 강제집행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④ 강제집행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강제집행개시결정을 취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