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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큰고래299
숙련된큰고래29923.03.06

15년전에 채무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팀에서 추적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5년전에 채무가있었어요 대부업체와 3,4금융입니다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물론 값아야하는데 생활조차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유로운건 아니지만요

채권에대한 소멸시효는 정지되어서 계속 값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사를 가면 월세보증금은 추적을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200만원이다보니 압류가 안되는것 같고요

그런데 직장은 추적을 못하는거 같아요

물론 값아야하는게 맞지만 지금 월급이 거의모두 힘든상황에 해결하고 있어요

채권팀이 어떻게 추적을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차량이라던지 직장이라던지 집 보증금이라던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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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영과는 관련된 질의는 아니기는 하나,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은행 재직중이다 보니 은행 채무가 상환되지 않으면 자회사의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재산조사는 당초에 대출을 받으실 때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하셨던 것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와 동사무소등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설정을 하게 되고 가압류 설정 후 보통은 '채권에 대한 상환 의사'를 물어보고 상환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채무 중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도록 합니다. 물론 재산조사와 가압류 설정에 들었던 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환을 하지 않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설정에 대한 '경매집행' 혹은 '추심의뢰'를 진행하게 되며,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예금이나 보증금의 경우에는 추심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3~4금융이라면 아마도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불법대부업자들은 재산조사를 따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루트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이기 때문에 압류 설정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