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30대인데요, 20대초반에 대출명의사기를

당해서 대출미납이 아직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인성저축에서

빌렸다가, 상상인플러스에 넘어갔다가 대부쪽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기억이 안나는데 20대초반에 빌린후에 계속 안갚아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판으로 넘어간적있었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2026년4/6일 오늘 오전에 상환금액 통지 문자가 오던데, 제 주소가 부산으로 되있고 그 주소 거주불명으로 되있는데 주소가 거주불명이면 어떻게되고

그 대부 대표자도 저한테 못받아낼꺼 뻔히 알고 있을꺼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소도 아빠밑으로 안되있어서

가족에 제가 빠져있고 본가아파트도 아빠가 세대주이고

집안의 모든것도 엄마.아빠. 친오빠꺼고 제가 가진것은

옷뿐인데 가족꺼는 못건드나요 계속 조용해서 마음 놓고있었는데 오늘 상환금액 통지문자보낸것은 무슨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독촉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동산이 없다면 당장 구체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계좌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고 추후 재산을 신용 조회하여 강제집행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