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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간접세와 직접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최근 신문을 보다 간접세와 직접세란 용어가 있던데 이 둘의 정확한 의미와

그 두가지의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ㅎ

  • 최현빈 경제전문가blue-check
    최현빈 경제전문가23.01.1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간접세는 납세자 본인이 세금을 내는지 인지를 못한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직접세는 이와 반대로 납세자에게 직접 세금 청구서가 날아가는 구조 입니다.

    • 대표적으로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직접세에는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 이 두가지 세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간접세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징수율을 적용하지만,

      직접세는 사람의 소득마다 징수율에 차이를 두는 세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접세와 직접세는 정부의 세수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세금입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직접세의 예로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의 예로는 판매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며, 이는 저소득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므로 소비자가 세금을 지불합니다.

    요약하면 직접세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반면 간접세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이고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세의 경우 조세부담자와 납부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조세부담자가 납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때 내는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간접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