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저에게 보험가입을 해주신다는데 문제가있어서요

어머니는 68세 저는 48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명의로 뭘했다하면 가압류가 되는지라 어머니가 보다못해 보험이라도 가입시켜주신다고합니다 20년납 20년만기 100세까지보장되는걸로요 계약도 어머니가하고 수익자도 어머니고 저는 그냥 피보험자구요 근데 이렇게되면 채권자가 이것조차도 압류할까봐 고민입니다.. 재정상태가 노숙자수준이라 하루벌어먹고살고 명의로된건 핸드폰하나입니다 이런상황해 놓여있는데 어머니가 보험가입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어머니이고 질문자님은 피보험자 즉 보장 대상일 뿐이므로 이 보험의 소유권과 모든 권리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채권자가 어머니 재산인 이 보험을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이상, 제3채무자 채권압류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계약자, 수익자를 어머니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해서 충분한 보장 가지고 가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어머니고 수익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자의 고유권리입니다 즉 어머님 재산이 되는겁니다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신용상태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한다면 압류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께서 계약자및 수익자로 지정하시고

    질문자님은 피보험자로 하시면 이 보험 계약은 채권자가 건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어머님이라고 하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20년납 100세만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20년납 20년 만기라고 하면 갱신형 상품일수 있습니다.

    상품만 한번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단순 피보험자로 들어가있고 계약자, 수익자도 어머님이라면 가압류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수익자 모두 어머니로 진행되기에

    압류등 내용은 상관없으니 진행하셔도 되며

    가입시 가장 중요한건  자세한 상품 안내와 보장 내용

    그리고 가입시 고지내용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피보험자일뿐이고 계약자, 보험료납부자, 수익자 전부 어머니라고 하시면 설사 선생님이 다쳐서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정지는 안됩니다.

    보험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압류는 안되지만 보험금을 받게 되고 선생님께서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을 통해 압류 또는 보험사에 통보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한다면 가능합니다. 통장이 어머니 통장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신 상황이시네요.

    우선 답변드리자면

    1. 우선 가입하셔도 압류대상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압류는

    계약자가 질문자님일 경우에 해당되며 부모님께서 계약자라면

    질문자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2.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하느냐

    • 부모님께서 수령해서 관리해주시거나

    • 질문자님이 계좌수령이 아닌 직접 해당 보험사 내방센터로 방문하셔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