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도 참 치열한 하루였습니다ㅠㅠ모르는것 투성이...
질문드립니다.
화주가 잘모르고 MSDS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정보없이 HSCODE만 겨우 알려주면서 부킹하는 경우
이게 위험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물에 관한 대표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는데, 해당 법령에서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AS no.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SDS등의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주측에서 HS code, MSDS 등 수출물품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성 여부와 결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 하셔서 수입통관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HS code 및 물품을 기준으로 유추를 하셔야됩니다.
만약에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MSDS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세번을 확인하시고 화주에게 해당 서류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질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MSDS는 필수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일물질이라면 CAS no.로 위험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화학물질명으로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https://ncis.nier.go.kr/main.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여기서 소량 위험물은 지정수량 1/5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며 특수 가연물은 화재 발생시 연소의 확대가 빠른 것을 의미한다. 국내법상 위험물은 1~6류로 구분되는데 1~3류까지는 고체의 성상을 가지고 있으며 4~6류는 액체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위험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소방법, 고압가스관리법(액화, 압축), 석유사업법, 총포·화약·도검류 단속법에 의해서 설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건물로는 주유소, 위험물제조소(공장),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옥내/옥외창고, 항만 등), 액화가스충전소 및 가스보관시설 등이 있다. 또 타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도로법, 항만법, 하천법, 건축법 등과도 연결되어 각 류에 맞춰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규제 관리를 하는 기관은 행안부 소방청이다.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관리법에서 구분되고 있는데 인체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및 위해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로 구분된다. 또 단일물질과 혼합물로 구분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는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이중 가장 중요한 법적기준은 화관법과 화평법이다. 영업 허가의 대상은 판매업, 사용업, 저장업, 보관업(옥내보관창고, 옥외보관시설), 운반업의 5종류로 구분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는 1군 사업장과2군 사업장으로 나뉘는데 다수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보관량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상위 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1군 사업장은 ‘외부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사회 공조 및 고지 계획, 주민 보호 및 대피계획 등이 포함된다.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4대강 유역청 및 7개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출처 : 물류신문
유해화학물질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ncis.nier.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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