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신고없이 노무사선임
노동부 신고해봤자 처리도 잘 안해주는데 신고안하고 바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처리 할수있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를 꼭 거친다음 노무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 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 신고 전에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제기 전 후 시기를 불문하고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사건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해도 노무사가 하는 일도 노동부 신고에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법적 쟁점이나 임금계산이 복잡할 때 노무사가 필요한 것이지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노동부 신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 신고하셔야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노무사가 대리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계산 등이 복잡하고 어느것을 증거로 사용할지 알 수 없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확정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제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노동청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압박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노동청 조사 등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노무사의 선임하시어 같이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