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센터의 직원의 직무소홀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주민센터 직원의 직무소홀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주민센터 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관할구청 감사실인가요..?...
특히나 수급자의 최악의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SOS신청에도...어려움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3달이 가까워 지도록 미조치였던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복지공무원이....
1.들어온 혹은 배당된 물건을 전달하며...
그 날의 실사내용에 대하여 실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취하해 줄 수 없겠느냐고 합니다....
2.그리고 끝까지 출장일지_실사후 보고서_를 요청하자...정보의 부존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책임자로 있으면...시민이...국민이....힘들겠지요....
관리자를 바꾸어야 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 담당부서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사실확인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리자 변경 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