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 민원실에 신고 후 해고 및 감봉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열린 민원실에 기관에서 잘못하고 있던 것들
1. 기부티켓 강요
2. 이전 법인 이사장 신협이사장 투표 강요
3. 특정정당 가입 강요
신고하자,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고결정 하였고,
부담이 되었는지 다시 2차 징계 위원회가 열려 감봉조치 및 직책을 없앴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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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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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익신고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 권익위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제보 나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