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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민원실에 신고 후 해고 및 감봉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열린 민원실에 기관에서 잘못하고 있던 것들


1. 기부티켓 강요

2. 이전 법인 이사장 신협이사장 투표 강요

3. 특정정당 가입 강요


신고하자,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고결정 하였고,


부담이 되었는지 다시 2차 징계 위원회가 열려 감봉조치 및 직책을 없앴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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