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가 추락한 경우 책임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실외기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외부 돌출) 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에어컨은 전자제품 전문 마트에서 구매
2.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는 전자마트와 계약되어있는 설치업자가 설치(사고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
3. 실외기 앵글 및 고정 밴드는 중소 생산업체가 마트 및 중간 도매상에 납품
알수없는 이유로 실외기가 추락하여 파손되었으며(실외기 외 베란다 난간, 아랫집 창문 등 파손) 확인결과 실외기 상단부를 지지하는 알루미늄밴드 2개가 모두 끊어져있었습니다(아마 밴드가 끊어지자 무게를 못이기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
설치업자을 불렀더니 알루미늄 고정밴드가 끊어져 추락하였으므로 전적으로 실외기 앵글 생산업체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마트는 판매만 했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실외기 앵글 생산업체는 설치당시 볼트를 세게 조였고, 밴드를 구부렸기때문에 밴드가 끊어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에어컨 구매 및 설치한지 약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 전자제품 판매점
2. 에어컨 설치업자(판매점과 계약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
3. 실외기 앵글 및 밴드 생산업자
4. 에어컨을 소유한 세대주
각각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질문자는 해당 사고와 직접 관련없는 제 3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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