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사촌동생의 여자친구가 디자인 마케팅 쪽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에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 세금이 매출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서 저에게 유령사원이 되어보지 않겠냐며 개인정보를 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좀 쎄한 기분이 들어서 그 제안을 거절했고요. 들어보니 사촌동생과 사촌동생의 친구들은 그 제안을 수락해서 개인정보를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 여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신고를 못하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비 처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실제 매입하지도
않은 재화 또는 용역 등,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는 가공경비 등에 대해
손비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함으로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관련 서류와 함께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산 분석 및 수동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신고하신 경우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처벌은 없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가공인건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다른 혐의점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에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재지, 사업장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가공신고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촌동생들은 실제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및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