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많이 완화됐나요??

2년전에 신청당시에는 너무 빡세서 신청하니 떨어졋는데 지금은 다시 신청해봐도 될런지모르겠네요 이자지원이라도 좀 해줏면 살만할거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완화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피해액수 범위가 최대 7억원까지 늘어났기에

    일정 부분 신청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보세요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게 되면 경쟁이나 탈락의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대로 증빙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각 시도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금융이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단체를 넘어서 국가 자체에서의 지원을 통해 각 개인이 이러한 전세 사기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잇습니다. 또한 2년전에시도하신것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잇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나 혜택의 정도는 각 시도단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잇기에 해당시도 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은 최근 피해 유형확대와 심사완화로 재신청 기회가 늘었습니다.

    과거 탈락했더라도 현재는 요건 완화, 이자 지원 확대 등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토부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변경된 세부 기준은 확인 후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후에는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7억원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중계약 피해자, 신탁사기, 위반건축물 등 지원대상포함, 임차권등기자 등 피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종류도 확대되었고요.

    개정된 특별법은 과거의 엄격했던 기준들을 보완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신청 당시에는 충족하지 못했던 보증금 기준, 피해 유형 등이 지금은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이 완화되엇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이 27년 5월31일까지 연장되었고, 저리 대환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보증금 3억원 이내, 대출한도 2.4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미완료 시 조건부 확인서 발급으로 조기지원 가능하며, 위반건축물도 매입대상에 포함됩니다. 2년 전 불인정 사유가 변경되었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상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