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할 수 있는 부업이 있을까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 상 이중겸업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공무원이라는 직업과 동시에 가능한 부업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중겸업이라는 범위가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금지이고 소속기관장 허가가 있다면 가능입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출처: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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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제가 듣고 알기론 공무원은 겸직 금지로 알고있어요

    기관장 승인하에 하는건 일정부분까지만 가능 하다고 했던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일 경우 주로 부업이라 칭하기는 그러지만 강연이나 자문은 가능 하다고 했던거 같고요.

    창작 활동 이나 비영리단체 활동은 상관 없을것에요

    무엇보다 공무원직급이 높다면 저술 활동으로 책을 쓴다던가 연구 논문에 참여하다던가 가능하는것으로 알거든요

  • 기프티콘으로 전환할수 있는게 좋을듯합니다

    생활비 방어하면서 기존 월급들은 저축해나가시는게좋습니다

    당근이나 이런것도 함부러하면안될듯하고요

    앱테크가최선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