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 일하고 관두려는데 무단결근으로 되나요?
알바 하루 일해보니 고지된 알바 조건과도 다르고 업무 내용도 다른 점이 있어서 관두려고 합니다 일한 날에 관둔다는 문자를 했는데 만약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답장을 안 주시면 저는 무단결근하고 업장에 손해를 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문자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사용자가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무단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 당일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하루 근무 후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자 내용은 퇴사 의사와 사유를 분명히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곧바로 책임있는 손해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한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일한 알바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