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할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대신 변호해주시나요?
어머니가 집주인인데 겁이 많고 사람들한테 따박따박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싫은 말도 잘 못하고 자식들이 대부분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떠넘기거든요...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명도소송 같은 소송을 시작하면 세입자도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그럴수도 있잖아요 어디 나갈때 갑자기 세입자랑 만날수도 있고요...
그럴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세입자에게 변호사 명함을 드리면서
소송에 관한거는 변호사분과 이야기해달라고 말씀드릴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와 법적인 이야기까지는 변호사분들이 들어주지않고 그냥 소송에만 집중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도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킨다면 위와 같은 일처리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세입자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하기전 그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대행해줍니다. 변호사는 소송 진행,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어머니)을 대신해 세입자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요청을 수락하며, 세입자에게 변호사 명함을 주고 소송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순수하게 법적 절차만 다루고 싶어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의 소통도 대행해주길 원한다면 이를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