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세금은 이자나 배당 등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반환받은 금액이 수익금이 아닌 투자 원금의 일부라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액이 원금 반환임을 지불각서와 이체 내역으로 소명하시면 실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