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개를 한 사람한태 지불각서를받고회사에투자를했는데돈을받지못해고소를하면상대방 하는 말이 투자이익금으로 50퍼를받았으니 세무소에신고해서 세금을 물게한다는데

영희라는사람 소개로 용덕이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했고

영희라는사람통해서 보내고

투자금원금50%는

받았습니다

영희라는사람한태

지불각서를 받았구요

이럴경우 내가 원금을받지못해

영희 하고용덕 회사를

고소하면 나를투자이익금을

받았다고 세무소에

세금을물게. 고소한답니다

이게ㅈ가능한 말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세금은 이자나 배당 등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반환받은 금액이 수익금이 아닌 투자 원금의 일부라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액이 원금 반환임을 지불각서와 이체 내역으로 소명하시면 실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