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양친 모두 일하고 계시고요.
저는 직장 다닌 지 햇수 5년인데, 그동안 근로장려금을 한번도 신청 못 했어요. 재작년인가부터는 양친도 대상이 아니라고 제외가 됐구요.
근데 뭐 찾아보니까 직장인도 연봉 사천만 원 이하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왜 저나 제 부모님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저나 어머니는 연봉이 3천 내외고 아버지는 들쑥날쑥이 심해요(금액이 몇 천씩 나온다는 게 아니고 0부터 200 내외로요). 객관적으로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답답합니다.. 이런 거 국세청에다 전화하면 소득 다 조회해 보라고 해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글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만 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혀 나와있질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사무이며 해당 분야 전문가는 세무사이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