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학교의 출석일수는 최소 190일이므로 2/3인 130일이상 출석해야 유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