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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쁘니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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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생활기록부상 출석 일수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상 출석일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출석으로인정이 되나요 정해진 출석을 하지 못하면 그 학년을 졸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

    중고등학생의 출석 일수는 학교나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학기에 정해진 출석일수가 있고, 이를 충족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학년을 졸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관리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책임이며, 출석일수를 준수하는 것이 학업 성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학교의 출석일수는 최소 190일이므로 2/3인 130일이상 출석해야 유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