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ㆍ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급여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ᆢ
급여일은 10 인데
2월7일 50% 17일50%
10일 지연)
3월11일 50% 31일 50%
20일 지연)
4월10일50% 14일50%
4일지연)
5월9일 50% 26일50%
17일지연)
총 51일 지연입니다ᆢ
4개월째 계속
급여가 지연되서 입금되고 있습니다ᆢ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급여는 계속 지연되서 입금되고 ㅠㅠ 생활이 조금씩 힘들어 이직 준비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ᆢ저 같은 경우 이 조건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ᆢ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받을수 없는지ᆢ알고 싶습니다ㆍ
아직 퇴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ᆢ
참고로 회사 13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ᆢ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경우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 인데
귀하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