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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대찬물총새24523.07.15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1층 사는사람인데요. 방금전에 아파트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떨어져서 무단투기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누군가 무단투기를 하엿는데 위에서 떨어진거라 몃층에서 버린것인지 가늠도 안되고 투기된 곳이 cctv가없는 곳이라서 범인을 잡을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cctv가없는곳인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수잇는지(처벌 수위,벌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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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민원진정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면 과태료 등의 부과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