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용 이 농기구 생긴게 창같은데 농기구라고 명시되있는데 이것도 도검소지허가증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나요?
이걸로 잡초제거하고 가지치기 하기 편해보이는데 생긴게 창같아서.. 따로 허가증같은걸 받아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검총포법에 다르는 경우 15센티 이상인 창으로 보이거나 15센티 미만이라 할 지라고 흉기로 볼 창으로 볼 수 있어서 통관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