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사고 시에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의 사유로 제어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급 발진을 인정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급 발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며 제조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수에서 EDR(사고 기록 장치)를 검사한다고 해서 제조사의 책임이 입증되지도 않는 부분이라 사고 난 사람만 아직은 억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