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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

실업급여 조건으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년 반정도 일하고 지금 그만둔지2개월이고 취업이 잘 안되서 단기알바계약직으로 1-2달정도 일해볼생각인데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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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계약직으로 1-2달정도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전 근로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유 :최종이직일 계야만료

      피보험단위기간 : 전직장 기간 합산 180일 충족

    1. 수급액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려면

    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무해야하며, 이보다 적게 근무할 경우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계약직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