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사할 때 쓸 영상 촬영했는데 계정과목 뭘로 해야할까요?
나중에 행사할 때 틀 용도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광고선전비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급수수료? 계정과목 적합성이 어떤게 더 맞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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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행사 목적이 광고라면, 광고선전비가 타당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급수수료도 타당해 보입니다.
행사 목적에 따라 분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