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질문 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노래방 같은 룸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저한테 기프티콘을 몇일 걸쳐서 총 100만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자기는 보낸 기억이 없다며 자기 아내 카드로 긁은거라 아내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이 노래를 부를때 결제를 맘대로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기프티콘 취소도 다 해주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나요? 룸안에 cctv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고소인은 계속 저랑 만나자고 요구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변명을 해야하니 말을 맞추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말대말 싸움입니다. 질문자님은 기프티콘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아는 한도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배우자인 고소인에 대해서 절도 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본인이 선물을 받은 경우라고 관련 증빙(캡쳐 화면 등)을 가지고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