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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원히여유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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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에 설립한 법인회사 부가세 예정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초에 설립된 법인 회사입니다.

오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까지 마쳤는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일까요 ?

이 경우에도 매출액 1억 3천 미만 또는 이상일때의 기준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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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2기 예정신고는 7월~9월까지의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10월초에 설립/사업자등록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2기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초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추후 확정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법인사업자라면 이번 10.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고지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올해 10월초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월 0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 10월에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내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