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 초에 설립한 법인회사 부가세 예정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초에 설립된 법인 회사입니다.
오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까지 마쳤는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일까요 ?
이 경우에도 매출액 1억 3천 미만 또는 이상일때의 기준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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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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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2기 예정신고는 7월~9월까지의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10월초에 설립/사업자등록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2기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초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추후 확정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법인사업자라면 이번 10.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고지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올해 10월초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월 0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 10월에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내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