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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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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다시 재발했는데 회사에서 더이상 공사처리 못해준다고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회사 생산업무진행시 2006년도 허리부상으로 보름정도 산재로 입원 후 2008년도에는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산재로 하지 말고 공상처리로 하자고 하여 1차 수술을했고 다시 2009년도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여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모두 공상 처리로 하자고 하여 회사를 그만둘수 없는 입장이라서 서로 합의했습니다.

2010년 부터는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4년 부터 다시 현장 업무를 시작후 현재 허리디스크가 재발하여 병원에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청했지만 기간이 너무 지난거라 인정을 못한다고 하고 있네요

법률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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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리디스크가 과거 공상 처리된 이후 동일 부위가 다시 악화된 경우라도, 현재 업무로 인해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 재량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공상처리를 거부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최초 산재 인정이 아닌 재해의 재발 여부에 따라 의학적 인과관계 소명이 필요하므로, 진단서와 의무기록,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이 새로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판단된다면 산재 승인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