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주택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받는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며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ㄳ이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존비속
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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