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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귀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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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대리인과 위임장 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전 매도자고요. 토허제 구역의 빌라를 매도 하는데 토허가도 받고, 계약금작성 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약날 왔던 매수자가 대리인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자 대리인이 본인 통장에서 저에게 계약금을 송금했더라구요. (송금할때 매수자이름을적어서)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위임장을 달라고 하니 인감증명서사본, 신분증사본을 주며 계약서상의 매수자 전화번호로 통화하게 해줬는데 왠지 그냥 찜찜합니다.

이렇게도 매매거래가 가능한걸까요? 아무 문제 없이 잔금을 치루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토허제지역이라 실거주&무주택자 조건이 안되는 투자자가 명의를 빌려 진행하는게 아닐까 의심이 자꾸 됩니다

매도자인 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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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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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이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 본인과 통화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위임행위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임장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 역시 사본 첨부로는 위임 행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