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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슴새300
착실한슴새30020.09.23

건축관련 소송에서 감정평가사가 기성고를 임의대로 결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건축 계약시 1억오천 정도에 계약을 한 후 기초공사만 완료되고 지붕 철골 구조를 만들다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기성고를 감정평가사에 의뢰 하였는데 , 기초공사에 투여되었다는 금액 만을 산정하여 38%의 기성고가 나왔습니다. 벽체도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 공사투입금액만을 산정하여 계약했던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기성고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저는 공사에 투입한 금액과 앞으로 투입해야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성고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들어가야할 금액 산정없이 이런식으로 감정평가사가 기성고를 제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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