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소송에서 감정평가사가 기성고를 임의대로 결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건축 계약시 1억오천 정도에 계약을 한 후 기초공사만 완료되고 지붕 철골 구조를 만들다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기성고를 감정평가사에 의뢰 하였는데 , 기초공사에 투여되었다는 금액 만을 산정하여 38%의 기성고가 나왔습니다. 벽체도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 공사투입금액만을 산정하여 계약했던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기성고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저는 공사에 투입한 금액과 앞으로 투입해야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성고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들어가야할 금액 산정없이 이런식으로 감정평가사가 기성고를 제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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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셔서 해당 평가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