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착실한슴새300
착실한슴새300

기성고 산정시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나올 수 있나요?

가령 건축에서 공사업자는 천만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 건축주는 5백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 갔다고 주장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천오백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산정 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그대로 반영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