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산정시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나올 수 있나요?
가령 건축에서 공사업자는 천만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 건축주는 5백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 갔다고 주장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천오백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산정 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그대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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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감정신청시에 양 측의 주장이 모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감정결과는 판결의 참고자료로 판사가 이에 기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