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 조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죄가 처벌을 받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형님에게 3천만원을 사업에 보태라고 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형제간이고 형님이 돈이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돈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친족 상도례 조항에 해당되어서 고소가 불가한 사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형님에게 빌려준 3천만원은 차용증이 있으므로 친족상또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필요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 제2항 친고죄에 해당하나 차용증 존재 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대여채권 반환 청구가 주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 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사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을 말하는데 형제자매 사이라면 동거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가족관계에서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합니다.
현재는 친족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통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