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실무에서는 문언의 자구 그대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문언해석을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이 법을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적 안정성의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을 법조문 몇 줄에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기계적인 문자적 적용만을 고집한다면 도리어 법이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리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시대적 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전제를 고려할 때,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법에 대한 순응의 태도는 법의 외형적 권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현대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실질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법의 적용이란 문자가 가진 형식적 엄격성과 상황이 요구하는 구체적 유연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며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조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