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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안정된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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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안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되었어요

가게안에서 계단 내려오다 넘어져 골절이되었어요

가게에선 제 부주의라고만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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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의무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당시 바닥이 미끄웠다는지 등의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단의 관리상 하자나 시설의 구조나 설치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신 것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우시며 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측에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계단 상태가 불량했다면 가게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측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