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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장엄한흰곰
은근히장엄한흰곰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트위터에 어떤 여성분 사진 게시글이 제 취향이어서 그분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중

“몸매가 너무 제 취향이시다“

”저는 마른몸매를 좋아해요“

게시글 하나를 캡쳐해서 ”이 사진이 특히 맘에든다“

이런 말을 언급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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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하여 판례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목적 등을 판정할 때,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몸매나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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