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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집중호우?

이번에 많은 비로 뉴스에 호우주의보, 호의경보 그리고 집중호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기상청에서 재해 발생을 우려해

      1.호우 주의보 발령가준

      # 6시간 동안 강우량이 70mm 이상으로 예상

      # 12시간 동안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

      #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

      2.호우 경보 발령기준



    • 한국기상청에서는 강수량에 따라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그리고 집중호우라는 경보를 발표합니다.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우주의보: 6시간 동안 20mm, 11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호우주의보는 가능성이 있는 호우를 미리 알리는 단계입니다.

      2. 호우경보: 6시간 동안 8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호우경보는 이미 호우가 시작되었거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호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3.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수해 등의 피해가 예상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한시간에 30mm 이상, 또는 3시간에 7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될 때 집중호우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강수량 기준에 따라 경보 단계를 설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고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상 상황은 변동이 심하므로, 경보가 발표되면 이에 따른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