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으로 도로 주행. 도로연수 허가 받고영업할수있나요
현행법상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도로 주행이나. 도로 연수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강사자격증과 검정원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고 학원 경력도 꽤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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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도로연수를 하려면 각 지방경찰청에 자동차 전문학원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도로연수를 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