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도로주행이나 도로연수 하려면 어떤 법적허가 필요한가요?

개인적으로 도로 주행이나. 도로연수 법적으로 등록해서. 교습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등록안하고 교육을 하게되면 불법인거죠? 개인이 법적으로 허가 받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로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관련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