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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칠면조229
청렴한칠면조22920.04.03

반대매매법이란 무엇을 의미흘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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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투자를 해본 사람들중에서 신용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는 바닥을 치고 주식은 갑자기 곤두박질치는 마당에

    원금 손실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증권회사에서는 가차없이 반대매매로 자금을 회수해가는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듯 반대매매는 무서운것이기에 초보자일 경우 순간의 선택 잘못으로 신용거래를 하는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미라 합니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을 정하는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대매매에는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와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매매는 미수발생 당해 종목(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 ・ 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을 매도해버립니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이때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식은 언제나 위험부담이 큰만큼 여유돈으로 재테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주식투자로 손실본 사람들은 부지기수지만 주식으로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 반대 매매법이란 대중들이 하는 매매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매매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저점이다 생각하고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한 분들이 많은데, 이와 반대로 현 시점에는 매매하지 않거나 하락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이는 반대 매매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10% 씩 상승할 때 매수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데, 이와 반대로 상승할수록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물량을 매도하거나 숏을 치는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반대 매매법 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들과 반대로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반대매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이다.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와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반대매매는 미수발생 당해 종목(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 · 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