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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조기 환급을 받는거에 대해 신고 후
환급 시기가 궁급하니니다. 세금계산서는 매달 발행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이번 8월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8월 25일까지 신고하고 9월중에 환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1.25/ 7.25) 이후 15일 전후로 환급이 진행되는 걸까요??
매번 햇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8월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고 10월 10일 정도에 환급이 됩니다.
물론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1.25/ 7.25) 이후 15일 전후로 환급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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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9월 25일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것이고, 해당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