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 환급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조기 환급을 받는거에 대해 신고 후
환급 시기가 궁급하니니다. 세금계산서는 매달 발행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이번 8월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8월 25일까지 신고하고 9월중에 환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1.25/ 7.25) 이후 15일 전후로 환급이 진행되는 걸까요??
매번 햇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8월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고 10월 10일 정도에 환급이 됩니다.
물론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1.25/ 7.25) 이후 15일 전후로 환급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9월 25일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것이고, 해당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