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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병원비 (증여세)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가 형편이 안되서 병원비를 납부해주는것이

증여세와 관련있나요?

증여세 예외 항목좀 알려주세요

예)부모님 생활비 /치료비

가족 치료비

형제치료비등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병원비, 생활비 등은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제분의 사정 때문에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