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제분의 사정 때문에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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