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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운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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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할 때 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되는데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도 제외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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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이 있더라도 계약서상 한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휴일이 있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