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무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할 때 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되는데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도 제외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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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이 있더라도 계약서상 한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휴일이 있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