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금자 보호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유익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금자 보험법이 20여년 만에 5000만원 에서 일억원으로 바뀐 다고 하는데 예금자들에게 매달 이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상향되는 것은 국회에서 합의가 되었고요 앞으로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관련한 보험료는 지금도 은행이 대출하는 사람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서민에게 좋다 나쁘다는 아무래도 대출 받는 서민에게 안 좋겠죠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보면 1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적금을 하기에 더 좋아지지 않나 싶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별 효용이 없을 것이고, 단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의 방식인 5천만원으로도 98%의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하는 상황이니 대부분이 그만큼만 넣어뒀을 것일 수는 있지만
투자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증권, 가상화폐 등으로 금액을 분산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개의 금융사에 5천만원이니 다른 금융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즉, 1억으로 늘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용을 느끼는 건 2% 미만인데,
오히려 예금보호공사와 은행 입장에서는 1억으로 늘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예적금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는 소비자들에게는 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단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을 보호해주는 금액이 올라가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까지도 높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유는 예금자보호법이 일억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호법때문에 기존에 5천만원만 예금을 해놓으신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행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1금융권의 수요와 더불어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일반 서민들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익은 한것은 보다 많은 금액이 안정화되므로
2금융권에서 예금 수요가 늘어나 초기엔 은행에서 서로 예치하기 위해 이자를 올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1억원까지 보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이 금융권의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중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당연히 은행 고객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예금할때 불안해서 다른 금융권에 맡길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한 은행에 몰아서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마음도 가볍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