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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원앙226
솔직한원앙22621.12.02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상의경우 미수선처리가 가능한가요?

제 차가 크게 파손이되어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차의 경우는 전손만 가능하고 미수선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리비는 5000만원 나왔고, 전손은 3700만원 준다고 합니다.

미수선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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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사는 전손처리하여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은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차량가액이라는 보상 한도를 정하게 되고 전손 처리시에는 차량의 소유권을 보험사가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대물배상과는 다르게 재물보험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차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자차 가입금액 한도 3700이고 수리비가 5천. 자차가액 3700이면 3700만 보상 받게 됩니다.

    미수선 처리해서..5천을 받고 싶은건가요..? 당연히 안됩니다...ㅠㅡㅠ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차 보험에서 미수선 처리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금액 특수한 경우 해주기는 하나 이 부분도 워낙 어려운 사황이기에 담당자와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에답변드립니다

    자동차수리비가 가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보험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종결합니다.이를 전부손해 즉전손이라고 하며전손시 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가입시점 가액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손보상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해당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소멸됩니다

    만약 수리를 원한다면, 가액의 120%까지 수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