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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빵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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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좀 도와주세요. 연말정산과 비교

종합소득신고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외에 22%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1년에 2천만원이상)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 후 결정세액이 도출되면 여기서 기납부세액(근로에서 지불한)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는것인지

  2. 5월 종합소득에서는 '근로소득+기타소득'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 후 결정세액이 도출되면 여기서 기 납부세액(근로 및 기타소득에서 지불한)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뱉어내는 것인지

  3. 종소세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이뤄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금액이 같다고 보면 되는지(같은금액이 중복으로 각각 연말정산, 종소세에서 공제되는지)

  4. 종소세 때 기납부세액이란 기타소득 22%와 근로자로써 발생했던 기납부세액을 합친 것인지

  5. 종소세 때의 정산과 연말정산 때의 정산에서 우선권이 종소세 쪽에 있는지

    >> 연말정산때 돌려받거나 밷어냈다면 종소세때 새롭게 계산된 금액이 연말정산을 포괄하여 다시 정산되는 개념인지

많은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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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반적으로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하신 3번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1번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연말정산에서 수행한 내용을 ->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덮어쓰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한 결정세액(a)과 기타소득에서 납부하신 22% 원천징수세액을 합친 금액(b)

    (a)+(b) = 기납부세액

    과 종합소득을 통해 결정된 (c)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개념입니다.

    다만, 세율이 누진세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세율보다 더 높은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의 우선순위란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합산된 이후 금액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얀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연말정산 개념이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중복개념은 아니고 재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연말정산시 정산된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