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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카멜레온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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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은 급여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해주는게 치질수술인데 문제는 비급여는 치질 수술에서 보상 안 해준다고 하던데 급여항목으로만 수술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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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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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수술, 비급여 수술은 병원에서 어떠한 수술기법으로 행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수술을 원한다면 근본적인 수술로서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항문질환인 치질은 포괄수가제에 해당하여 어느 병원을 가도 급여수술만 진행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는 항문질환 치료시 급여부분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여만으로 수술은 하시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무통 주사 등이 비급여인데 그런 주사는

    맞아야 하시는 것이 급여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방법을 내가 원하는 데로 하기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네요. 어떤 질환인지 치질도 크게 3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할지 정할텐데 이것은 의사가 설명을 해줄때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에서 치질수술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2세대부터 급여는 보상되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은 급여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단 1세대 실손보험으로는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2세대 부터 급여만 보장되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급여는 보장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수술은 포괄수가제 항목으로 수술치료비용이 정해진 것으로 비급여항목이 발생할수 없는 수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