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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검은꼬리146
고운검은꼬리14622.01.20

연말 세금 정산 가족 부양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년 초만 되면 저희 집은 늘 시끄러워요. 연말 정산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늘 철저히 타려고 하시는 편이고 어머니는 좀 대충하자 하시는 편이라.. 늘 다툼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시고 정산을 할 때는 여태껏 아버지 회사 쪽에 몰아서 해왔어요.

그런데 작년 시작과 동시에 아버지가 정리해고를 당하셨고, 어머니 혼자 일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번 정산 때에는 어머니 명의로 사용한 카드 내역만 정산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버지는 자신의 사용 내역까지 어머니 회사에 함께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머니 회사에 아버지가 실직한 것이 알려지는게 싫으신가봐요...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 것도 함께 내면 그 부분까지 정산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데;

(만약 아버지 부분까지 정산이 되면 같이 낸다고 하시고 안되는거면 그냥 본인 것만 낸다고 하시네요)

저는 뭐 아직 학생이라 크게 관심도 없던 차라... 질문할 곳이 여기 뿐이네요.

아 참고로 아버지는 작년 12월에 다시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시게 되었는데 한 달 다닌 걸로는

그 쪽 회사에서 정산을 받을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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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퇴직 하시기 전의 급여와 새로 이직하신 회사의 급여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2021년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어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